들어가는 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처했을 때 정부의 긴급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긴급 생계급여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생계급여란?
긴급 생계급여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급여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긴급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 부도·파산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모(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재산·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 공원, 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 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금액
긴급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 규모지급액(원)
1인가구 | 358,802 |
2인가구 | 589,899 |
3인가구 | 753,803 |
4인가구 | 914,666 |
5인가구 | 1,066,229 |
6인가구 | 1,209,721 |
7인가구 | 1,348,264 |
8인 이상 | 1인 추가 시 138,543원 추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장소
- 거주지에서 신청: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거주지 외 지역에서 신청: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2. 지급 시기
- 급여 실시 여부 결정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히 지급 (정기 생계급여 지급일과 무관)
3.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
- 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으로 지급
-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 가능
긴급 생계급여 지급 후 절차
- 긴급 생계급여를 받은 후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 에 보장 여부 결정
- 긴급 생계급여와 실제 생계급여 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지급
- 긴급 생계급여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지급액이 실제 생계급여보다 많다면, 사용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됨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
- 급여 기간은 기본 1개월,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동시 신청 시 처리 방법
긴급 생계급여를 신청하면서 기초생활보장도 함께 신청할 경우,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이 가능
- 긴급 생계지원금과 기초 생계급여를 비교하여 지원액 결정
- 긴급 생계지원금이 기초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긴급 생계지원금만 지급
- 긴급 생계지원금이 기초 생계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기초 생계급여로 추가 지급
예시
- 4인 가구의 경우
- 긴급 생계지원금: 1,872,700원
- 기초 생계급여: 1,300,000원
- 차액 572,700원 추가 지급
나가는 말
긴급 생계급여는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면 신속히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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