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
(1) 급여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자
2. 생계급여 지급 기준
(1) 지급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가구규모기준 중위소득 (A)생계급여 선정 기준 (A의 32%)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2,580,738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2,876,297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에서 295,559원 추가
(2)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예외적으로 식품권, 물품 지급 가능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 특수 상황 시)
-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직접 지급 가능
(3) 지급 일정
-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 시 전일 지급)
- 자격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말일 추가 지급 가능
3. 특수한 상황에 따른 지급 기준
(1) 거주지 변경 시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거주지 보장기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 구거주지 보장기관에서 지급
(2) 보장시설 입소/퇴소 시
- 입소일이 15일 이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 생계급여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 생계급여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 생계급여의 50% 지급
(3) 수급자 사망 시
- 사망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
- 다음 달 이후 지급된 생계급여는 반환해야 함
- 단독 가구 사망 시, 지급된 생계급여는 장제급여와 상계 처리 가능
(4) 장기 입원 시
- 최근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 생계급여 전액 지급
- 30일 이상 입원: 입원일수에 따라 공제 후 지급
가구 규모 | 입원자 수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1명 입원 | 344,650원 | 283,320원 | 241,360원 | 219,650원 | 204,830원 | 193,670원 | 185,010원 |
2명 입원 | 566,640원 | 482,720원 | 439,300원 | 409,660원 | 387,340원 | 370,020원 | - |
3명 입원 | 724,080원 | 658,950원 | 614,490원 | 581,010원 | 555,030원 | - | - |
4.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절차
-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로 인정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지급 절차
- 자격 심사 후 보장 결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 처리
5. 기타 사항
- 수급자가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 결정 이전에 사망 시 급여 지급 불가
- 보장기관은 반환명령 후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2인 이상 가구에서 일부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가구원의 급여를 재조정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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