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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및 절차 안내

by dorea 2025. 3. 24.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

(1) 급여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자

2. 생계급여 지급 기준

(1) 지급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가구규모기준 중위소득 (A)생계급여 선정 기준 (A의 32%)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2인 가구 3,932,658원 1,258,451원
3인 가구 5,025,353원 1,608,113원
4인 가구 6,097,773원 1,951,287원
5인 가구 7,108,192원 2,274,621원
6인 가구 8,064,805원 2,580,738원
7인 가구 8,988,428원 2,876,297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에서 295,559원 추가

(2)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예외적으로 식품권, 물품 지급 가능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 특수 상황 시)
  •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직접 지급 가능

(3) 지급 일정

  •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 시 전일 지급)
  • 자격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말일 추가 지급 가능

3. 특수한 상황에 따른 지급 기준

(1) 거주지 변경 시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거주지 보장기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 구거주지 보장기관에서 지급

(2) 보장시설 입소/퇴소 시

  • 입소일이 15일 이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 생계급여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 생계급여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 생계급여의 50% 지급

(3) 수급자 사망 시

  • 사망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
  • 다음 달 이후 지급된 생계급여는 반환해야 함
  • 단독 가구 사망 시, 지급된 생계급여는 장제급여와 상계 처리 가능

(4) 장기 입원 시

  • 최근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 생계급여 전액 지급
  • 30일 이상 입원: 입원일수에 따라 공제 후 지급
가구 규모 입원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1명 입원 344,650원 283,320원 241,360원 219,650원 204,830원 193,670원 185,010원
2명 입원 566,640원 482,720원 439,300원 409,660원 387,340원 370,020원 -
3명 입원 724,080원 658,950원 614,490원 581,010원 555,030원 - -

4.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절차

  •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로 인정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지급 절차

  • 자격 심사 후 보장 결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 처리

5. 기타 사항

  • 수급자가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 결정 이전에 사망 시 급여 지급 불가
  • 보장기관은 반환명령 후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2인 이상 가구에서 일부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가구원의 급여를 재조정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