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별도 가구 특례 인정 불가)
- 차상위 계층으로 법적 관리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
2) 연령 기준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신청 가능
- 가구당 1인만 가입 가능
3) 근로 기준
-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 최소 3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대학교 근로 장학생(근로장학금), 무급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육아휴직 수당 수급자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2. 지원 혜택
-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1:3 매칭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후 총 1,440만 원+이자 적립 가능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추가 이자 지원
추가 요건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 단, 조사 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소명하면 계속 유지 가능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필수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에 따른 국가공인 자격증만 인정
- 운전면허는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만 인정
- 연 1회(총 3회) 교육 이수 필수
3.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간
- 2025년 신청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전 모집은 5월경 진행
-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4. 유의사항
- 계좌 유지 기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함
-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필수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가입 취소 가능
5. 나가는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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