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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by dorea 2025. 3. 2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별도 가구 특례 인정 불가)
  • 차상위 계층으로 법적 관리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

2) 연령 기준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신청 가능
  • 가구당 1인만 가입 가능

3) 근로 기준

  •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 최소 3개월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대학교 근로 장학생(근로장학금), 무급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육아휴직 수당 수급자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2. 지원 혜택

  •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1:3 매칭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후 총 1,440만 원+이자 적립 가능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추가 이자 지원

추가 요건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 단, 조사 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소명하면 계속 유지 가능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필수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에 따른 국가공인 자격증만 인정
    • 운전면허는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만 인정
  • 연 1회(총 3회) 교육 이수 필수
 

3.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간

  • 2025년 신청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전 모집은 5월경 진행
  •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4. 유의사항

  • 계좌 유지 기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함
  •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필수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가입 취소 가능
 

5. 나가는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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