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이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또는 자영업자도 소득이 낮다면 가능하고, 그외 사업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 대상자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개념과 목적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가구 유형, 연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대상은 다음과 같이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솔로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 연간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기준
-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기준이 1억 7천만 원미만 100%지급, 1억 7천만 원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3. 신청 시기 및 방법
(1)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6월~11월)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9월), 하반기 소득(3월) 기준으로 신청
(2)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 전화(1544-9944)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4.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지급일: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 지급일: 상반기 소득분(12월), 하반기 소득분(6월) 지급
5.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점차 줄어들며, 일정 소득 초과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 신청 후 지급 심사 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검토되므로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지만,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신청했더라도 소득이 변동되었거나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가는말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인데 자격이 된다면 안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신청대상자 조건에 맞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힘든사람들에게 돈으로 주는 것도 가계살림에 보탬이 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 하는 바램입니다.